'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산다' 독후감

독후감 2017.9.30


도서: <우리는 민주공화국 산다>(노닐다) 


지난겨울 광장은 촛불로 가득 찼다. 100만을 넘어 200만의 촛불이 불의에 저항했다. 우리는 이를 촛불혁명이라 명명한다. 왜 시민들은 광장으로 뛰쳐나왔을까. 이는 시민들이 불복종을 넘어 직접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책에서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출신 스테판 에셀의 저서 <분노하라>를 인용하며 시민의 저항을 시민불복종과 직접행동으로 설명했다. 직접행동들은 “지배 엘리트 계층에 대해 자기 이익을 잘, 혹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별다른 정책 지렛대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이 채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즉 직접행동으로 실천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대의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약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행동은 이렇게 배제된 약자들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민주적 ‘안전장치’이며 정당한 행동이며 절박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 결손, 정치가 갈등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직접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시민들은 분노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사회의 시민들의 정당하고도 당연한 정치적 행위이다. 그리고 민주사회는 이러한 분노를 관리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분노를 관리한다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참여와 책임, 분노와 저항은 사실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전제될 때 온전히 가능하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배불러야 시민으로서의 참여와 역할이 가능하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정치행동으로서 그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안정된 생활, 즉 인간의 기본권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저항이 극에 달하면 폭동이 되는데 여기서 폭동은 시민혁명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독립선도 “정당한 정부권력은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다. 근대 민주시민사회의 대부분의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공통으로 전제하고 있고 나아가 정당한 정부의 권리를 시민들의 동의에서 찾는다. 또한 헌법은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선거제도이기도 하다. 대의민주주의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제도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곧 정치라고 보는 이유다. 


“광장은 필연적으로 헌법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우리는 지난겨울 촛불집회를 ‘촛불혁명’ 나아가 ‘광장의 정치’라고 말한다.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 광장은 커진다. 그래서 광장의 정치는 당연한 권리행사, 저항으로서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항의 장으로 기능하는 광장정치는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광장이 대신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저항의 기제로 작동되는 광장이 아닌 참여와 권리 행사로서의 시민정치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연한 권리다. 


지난 촛불혁명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정치의 소실에 대한 저항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지만 동시에 이는 시민들을 광장으로 불러냈기 때문에 불편을 전가한 것이다. 시민혁명은 약자들의 혁명이다. 정치에 배제된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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