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줄 때 가능하다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줄 때 가능하다.



도서: 변양균 『경제철학의 전환』을 읽고 (2017.11.18)


저자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수요 확대정책을 주장하는 케인즈적 경제정책이며 이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공급 확대를 통한 성장을 주장하는 슘페터식 경제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제환경 조성에 필요한 선결조건으로 1) 노동의 자유: 국민기본수요의 충족 2) 토지의 자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익 공유 3) 투자의 자유: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금융 4) 왕래의 자유: 플랫폼 국가의 건설 4가지를 제시한다. 어쨌든 공급 확대의 슘페터식 경제정책도 결국은 복지성장이며 중산층의 확대라고 말한다. 그리고 핵심을 ‘노동의 자유’라면서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주거, 교육, 보육, 의료 즉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케인즈의 수요 확대 이론에 기반을 둔 소득주도성장론은 노동소득 향상이 수요를 확대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게 주요 요지다. 반면 슘페터식은 창조적 파괴, 혁신을 통해 다양한 공급을 확대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인데 그 핵심을 ‘공급’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의 주체는 다름 아닌 기업이다. 그래서 저자는 기업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 투자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제공하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마 이 부분에 가장 큰 국민적 반감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재계에서 그토록 주장하던 ‘낙수효과’는 사실상 효과 없었고 오히려 가장 위의 와인 잔만 점점 커졌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기업에 불신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언뜻 보면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많이 얘기한다. 그러나 저자는 전제조건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더욱이 노동의 자유를 위해 기본권인 주거, 교육, 보육, 의료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제조건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전제조건, 즉 기본적 복지가 보장된다면 저자가 말하는 슘페터식 공급 혁신 정책을 나도 찬성한다. 문제는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기본권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처럼 최소한의 복지국가적 시스템으로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노동과 기업의 경직성, 인적 자원 투자의 폐쇄성 등을 말한다. 점점 세계는 노동의 유연화로 가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구호를 늘 외친다. 저자는 해고노동자가 옥상에 올라가 복직을 요구하며 기업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투쟁의 대상은 해고시킨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여야 한다고 말한다.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 노동자의 기본권은 국가가 책임져주는 것이 맞다. 노동자가 기업에 모든 생계를 걸도록 만드는 한국의 노사관계는 매우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자는 왕래의 자유를 확대하여 플랫폼 국가가 되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완전히 오픈하여 인적 자원의 왕래를 높이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00만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배타성과 인종차별성이 강한 현재 우리 정서상 아직은 이들에 대한 불만이 높다. 그러나 종국에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세계시민이 되고 모든 국가는 활짝 열려야 한다. 다만 현재로선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해줄 때에나 가능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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