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와 "인권"의 두 관점(이국종 교수와 김종대 의원의 대립)

"알 권리" 와 "인권"의 두 관점





1. 귀순 도중 총상입은 북한군인의 수술과정과 상세한증상 공개에 대해 김종대 의원과 수술담당자인 이국종 교수가 "인권 vs. 인격"으로 대립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환자의 자세한 증상까지 공개한 것은 의료법 위반여부의 가능성도 있으며 "인격테러"라고 규정했고, 이국종 교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인권을 지킨 것"이고 국민과 언론의 "알권리"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브리핑에서 심경을 토로했다.


2. 이 대립을 보면, 둘은 서로 다른 레벨의 논쟁을 하는 것 같다. 이국종 교수는 "생명권" 차원에서 인권을 말하고 김종대 의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인권을 말하고 있다. 두 관점의 포인트는 사실 다르다.


3. 생명권으로서의 인권을 지켰다는 이국종 교수의 말은 인간의 기본권의 본질에서 보면 맞는 말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 생존권이라고 볼 때 살리고 보는 것이 인권을 지킨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고,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다.


4. 김종대 의원은 북한에서 이미 총상을 당하며 탈출해야 했던 군인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서 볼 때 그는 이미 북한 정권으로부터 생존의 정당성을 부정당했기 때문에 인권에 테러를 당했고, 간신히 귀순 이후 수술받는 과정에서 수술과정과 증상까지 상세히 공개된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두 번째 인격(인권)을 테러 당했다고 말한다.


5. 이렇게 보면 귀순 한 군인에게서 인권은 판문점 경계를 건너기 전 총격을 당한 것이 존재의 부정을 당한 인격테러로써 김종대 의원의 말도 맞는 말이고,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의무인 의사의 입장에서 살리고 보는 것이 한 존재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 두 부분에서는 "생명권"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관점은 김종대 의원이나 이국종 교수나 같은 맥락을 말하고 있다.


6. 문제는 다음의 논쟁을 일으킨 "개인의 프라이버시" 공개에 대한 "인권"논쟁이다. 김종대 의원이나 이국종 교수의 대립이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며 본질이 생명권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논할 수 있는 것이 자유권, 평등권, 보호권 등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생명권과 같은 레벨에서 논할 단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7. 우리가 통상 인권을 말할 때는 타자(국가 또는 개인)로부터의 정치적 탄압이나 사회적 규범과 질서에서 배제되거나 위해 또는 생명의 위협, 부정을 당할 때 흔히 인권을 말한다. 여기서 인권은 기본권인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등을 통틀어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죽음을 북한 정부의 인권탄압이라고 규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8. 따라서 우리는 이국종 교수의 "생명권으로서의 인권"과 김종대 의원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로서의 인권"은 둘 다 맞는 말이어서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다. 둘의 논쟁의 관점은 다르기 때문이다.


9. 그럼 우리는 이국종 교수와 김종대 의원의 대립에서 무엇을 논쟁하고 비판해야 하는가? 바로 이국종 교수가 고민했던 "알 권리"와 김종대 의의원이 지적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논쟁해야 한다. 생명권 차원에서의 인권은 둘 다 동의하고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10. 우리는 북한 귀순병사의 증상에 대해 어디까지 알아야 하며,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디까지 "알 권리"가 있는가? 사실 이 논쟁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 이다. "알 권리" vs.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사실 사안(사건)의 정도의 차이에서 합의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11.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귀순병사의 증상까지는 "알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건강의 호전 상태 정도면 사실 충분하다. 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의료법에서도 의료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2. 국민들의 "알 권리" 입장에서 귀순병사의 상태는 "총상의 정도, 수술의 결과, 호전 상태, 총상 이유, 귀순 이유" 정도면 사실 충분하다. 귀순 과정에서 입은 상처(또는 병)는 "총상"이지 위장의 "회충"이나 "옥수수"와 "변"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총상 수술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한 병은 공개 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3. 실제로 김종대 의원의 말대로 북한에 대해 "기생충의 나라", "더러운 나라" 등 혐오적 시선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댓글들을 보니 반 이상이 실제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 물론 "관음증"이 유독 지극정성스러운 기사 배달과 혐오가 유행인 댓글문화는 비단 이번의 문제만이 아니다.


14. 어쨌든, 김종대 의원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반한 것은 "인격 테러"라는 주장은 성급한 부분이 있다. 이국종 교수는 그간의 행적을 보면 매우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한다. 물론 김종대 의원도 이국종 교수의 인격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일부 의사들은 이국종 교수를 "쇼"한다고 아니꼽게 본다. 이는 지질히 못난 저급한 질투다. 물론 "쇼"만 하는 돈 밝히는 의사들이 가득한 것도 사실이다.


15. 환자의 상세한 상태 브리핑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관점에서 지나쳐서 인격테러라는 주장은 과한 비판일 수 있지만 "알 권리"의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국종 교수 또한 스스로 국민의 "알 권리"는 어디까지일까를 고민했듯이 그를 비판만 할 수는 없다.


16.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 권리"에 대해 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알 권리"는 권력이 개입하는 순간 불필요한 내용까지 "알 권리"로 둔갑되기도 하며 반대로 진짜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이유로 거부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대상의 권력의 유무가 국민들의 "알 권리"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기도 하다.


17. 여하튼, 두 분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김종대 의원은 "알 권리"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이국종 교수의 인격과 자질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고, 이국종 교수는 스스로 고민했듯이 "알 권리"에 대한 주장을 지극정성으로 요구하는 언론과 국민에 대해 소신판단을 하면 되겠다.


18. 마지막으로, 더욱 나쁜 놈들은 양 팀으로 갈라져 상대를 갉아먹으려는 손가락만 살아있는 관음증 환자 패잔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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