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민주주의의 경쟁적 모델을 위하여" 『민주주의의 역설』

샹탈 무페 민주주의의 역설

4장 민주주의의 경쟁적 모델을 위하여 (요약)

 

 

[작성자: Joe Joh] *이 글에 대한 무단 복제를 금지합니다.


-민주주의적 제도를 공고화하기 위해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제안들을 검도함.

-그 중에 심의민주주의 모델이라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춤.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에서 정치적 결정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심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것의 주된 생각은 B.C. 5세기경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탄생한 이후 줄곧 민주주의를 따라다녔다.

 

심의와 심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들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존재해 왔지만 심의 자체는 민주주의적 사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심의민주주의자들이 선언하는 하나의 목표는 20세기 후반에 지배적이 되었던 집약 모델로서의 민주주의의 이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기적인 간격을 두면서 사람들이 투표할 권리를 갖는 정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호의 집약에 대한 강조와 함께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인민이 경쟁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가지는 체계로서 민주주의를 정의내리고자 하는 슘페터의 제안이 뒤따랐다.

 

심의민주주의 : 목표

 

심의민주주의의 이론가들의 접근법의 특징은 규범적 합리성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민주적 주권의 이상을 자유주의적 제도와 조화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충성에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시도이다. 이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대적 인식에서 자유주의적 가치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자유주의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도덕적 차원을 회복하고 자유주의적 가치와 민주주의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들의 중심적 주장은 심의의 충분한 절차로 인해서 합리성(자유주의적 권리의 보호로 이해되는)과 민주적 정당선(인민주권으로 대표되는)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동의의 형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전략은 인민주권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그것이 자유주의적 가치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열정적으로 민주주의적 이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제시된 한 가지의 해결책은 인민주권을 간주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것을 의사소통적으로 발생된 권력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심의민주주의는 대략적으로 두 개의 학파로 나뉜다. 하나는 롤스의 광범위한 영향을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버마스의 영향 하에 놓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롤스 학파의 J.코헨과 하버마스쪽의 S.벤하비브를 다룬다.

 

심의적 접근법의 주된 목표중의 하나는-롤스와 하버마스가 공유하는 목표-좌파적 관점은 물론 우파적 관점에서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모순적 성격을 비판하는 이론가들을 반박하는 것에 있다. 롤스는 자유와 평등에 관한 주장에 동시적으로 답할 수 있는 민주적 자유주의를 정교화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선언했고, 하버마스는 자신의 민주주의의 절차적 이론의 목적 중의 하나는 근본적인 개인적 권리와 인민주권의 동시적 근원성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이다.

 

코헨이 근대 인민들의 자유를 민주적 과정의 외부에 놓인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평등적이고 자유주의적 가치들은 민주주의 외에 부과된 한정으로 보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요소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벤하비브는 심의적 모델은 개인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강조와 집합적 구성과 의지의 형성에 대한 민주주의적 강조 사이의 양분법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선언한다.

 

심의민주주의의 두 학파 사이의 도 다른 수렴하는 점은 권위와 정당성을 어떤 형태의 공공적 이성에 정초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주장과 단순히 도구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규범적 차원을 가진 합리성의 형태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는 데 있다. 여기서 롤스의 경우는 타당한 것이고, 하버마스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다. 양자의 경우 모두 단순한 동의합리적 합의사이에 강력한 분리가 설정되고, 정치의 적절한 장은 중립성의 원칙에 따르는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의 논의가 교환되는 장으로 이해된다.

 

 

하버마스와 롤스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에서 실용적 합리성의 이상화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이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은 민주주의적 제도에 구현된 실용적 이성의 형태에 대한 설명에서 나온다. 롤스는 모든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특수성이나 이익을 제쳐두게끔 만드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도달하는 정의의 원칙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의 공정함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인식은 합헌적 요소들에 대한 개념과 함께 자유로운 공공 이성을 실천하는 틀을 제공한다. 하버마스의 경우에는 심의의 내용과 영역에 관하여 어떤 제한도 없는 엄격하게 절차주의적인 접근법을 옹호한다.

 

코헨은 평등한 구성원들 사이의 집합적 결정으로부터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발생한다고 진술한 후에, “심의적 인식에 따르면 결정이 그러한 결정에 의해 지배되는 평등한 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공공적 이상의 조건을 설정하는 구속력 있는 집합적 선택의 배열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집합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견해에서 민주주의적 절차가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고려하고 잠정 협정(modus vivendi)을 설정하는 타협에 도달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목표는 의사소통적 권력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연관된 자들이 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도덕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찾는 일의 중요성이 뒤따른다.

 

오직 그렇게 된 이후에야 이루어진 합의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이 심의적 절차의 성격과 유능한 참가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성의 형태가 강조되는 이유이다. 벤하비브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심의민주주의 모델에 따르면 정치체제의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정체의 제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이익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된 집합적 심의과정으로부터 나오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버마스쪽의 이론가들에게는 심의의 과정은 그것이 이상적 담론의 조건을 실현하는 정도까지 타당한 결과를 내놓는 것이 보장된다. 과정이 보다 평등하고, 중립적이고, 개방적이면 개방적일수록 참가자들이 강제될 가능성은 줄어들며, 보다 나은 주장의 힘에 따라 인도될 준비가 되며, 관련된 자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으로 일반화된 이익이 나타나기 쉽다.

 

하버마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러한 이상적 담론의 실현에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장애물들은 경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심의민주주의의 두 학파 모두 근대적 조건 하에서 가치와 이익의 다원성이 인정되어야하고, 롤스가 포괄적견해라고 부르는 종교적·도덕적·철학적 성격을 가지는 쟁점들에 대한 합의는 파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심의민주주의의 주창자들은 정치적 결정에 대한 합리적 합의의 불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것이 단순한 잠정 협정이 아니라 평등한 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이성적 사유로부터 나오는 동의의 도덕적 형태로 이해한다.

 

심의의 절차가 중립성, 평등, 개방성, 강제의 부재를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그러한 절차를 통해 모든 참가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일반화된 이익을 위한 심의가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하버마스쪽의 이론가들이 정당성의 문제를 매우 강조하기는 하지만 하버마스와 롤스 양자 사이에 이 문제에 관한 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롤스는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을 하버마스의 견해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시민들에게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원칙과 이상의 견지에서 시민들이 승인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헌법의 필수적 요소들에 따라서 정치권력이 행사되는 한에 있어서만 그것의 실행은 적절하다.”

 

다원주의로부터의 이탈

 

-심의적 접근법의 결정적 약점

첫 번째 것은 롤스가 주창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주된 주장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형이상학적인 자유주의가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주의라는 점이며, 그것은 포괄적 견해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사적인 영역-상이하고 조화될 수 없는 견해가 공존하는-과 정의에 대해 공유하는 인식의 중첩적 합의가 설정될 수 있는 공정 영역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설정된다.

 

하버마스는 롤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독자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의 전략이 결코 성공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하버마스는 자신의 접근법이 합리적 의견과 의지의 형성과정에 보다 많은 것을 맡기기 때문에자신은 보다 많은 질문들에 대해 개방적인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됨으로써롤스의 접근법보다 자신의 것이 더 우월하다고 선언한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엄격히 분리하지 않음으로서 민주주의에 수반되는 폭넓은 심의를 수용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롤스는 하버마스의 접근법이 그가 가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차적이지만은 않다고 반박한다. 절차의 결과에 대한 고려가 애초의 절차의 디자인에서부터 배제될 수 없다는 쟁점을 감안하자면 하버마스의 접근법에는 실체적 차원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와 롤스의 각각의 비판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실 롤스의 개념화는 그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포괄적 견해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하버마스 역시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절차적이지 않다. 양자 모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분리할 수 없고, 혹은 절차적인 것과 실체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는 이들 각자가 진정으로 목표로 하는 것을, 비록 상이한 방식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가차의 다원주의에 종속되지 않고, 배제 없는 합의가 성취될 수 있는 영역을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로, 롤스는 포괄적 원칙의 배제는 그러한 영역에서 합리적 동의는 불가능하다는 그의 신념에 기인한다. 이것이 왜 자유주의적 제도가 상이한 도덕적·철학적, 그리고 종교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 포괄적인 견해에 대해서 중립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하버마스의 경우에는 가치의 다원주의에 빠지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서 좋은 삶에 대한 경쟁적인 개념화가 허용되는 윤리의 영역과 엄격한 절차주의가 적용될 수 있고 보편적 원칙의 구성으로 이끄는 중립성의 영역이 구별된다.

 

롤스와 하버마스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충성을 경쟁적 대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 동의의 형태에 정초시키길 원한다. 이것이 왜 그들이 정치를 그것의 결과로부터 절연시키기 위해서 다원주의를 비공적 영역에 접합시키고자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엄격한 구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민주주의적 정치에 중요한 함의를 내포한다.

 

두 번째 쟁점은 사적인 자율성과 정치적 자율성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양자 모두 고대적인 자유근대적인 자유를 조화시키고자 하고, 두 가지의 자율성이 필연적으로 조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오직 그의 접근법만이 개인적 권리와 민주적 참여, 양자의 동시적 근원성을 설정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롤스가 공적 자율성을 사적 자율성에 권위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가 민주주의적 인민주권을 자유주의적 권리에 종속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버마스 역시 개인적 권리의 중요성은 그것이 민주적 자치를 가능케 하는 데 놓여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반대로 민주주의적 측면을 우선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에 양자 모두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들이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의 역설적 성격과 민주주의 논리와 자유주의 논리 사이의 근본적 긴장이다.

 

이러한 긴장은 비록 제거될 수는 없지만 상이한 방식으로 타협될 수는 있다. 실로. 민주주의적 정치의위대한 부분은 바로 그러한 역설의 타협에 관한 것이고, 변덕스러운 해결책의 표출에 관한 것이다. 최종적인 합리적 해결을 찾고자 하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그것은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토론에 불필요한 구속요인을 부과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충성

 

롤스는 중심적인 쟁점은 정의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 하버마스는 그것은 정당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롤스에 따르면 잘 질서 잡혀진 사회는 정의에 관해 공유된 인식에 의해 정해진 원칙에 따라 기능하는 사회이다. 하버마스에게 안정적이고 잘 기능하는 민주주의는 정당성에 대한 합리적 통찰력을 통해 통합된 정치체제를 필요로 한다.

 

심의민주주의 이론가들은 도구적 합리성과 사적 이익의 증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집약 모델에 의해 이해되는 민주주의적 합의의 한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합리성의 다른 형태, 즉 의사소통 행위와 자유로운 공공 이성에서 작동하는 합리성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그들은 그것을 민주적 시민을 움직이는 주 동력으로 삼기를 원하며, 그들의 공통된 제도에 대한 충성의 기반으로 삼길 원한다.

 

현재의 민주적 제도에 대한 그들의 우려에 공감하지만, 그들의 답은 근본적으로 불충분하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곤경에 대한 해결은 현재 지배적인 목표-수단의 합리성을 다른 형태의, “심의적혹은 의사소통적합리성으로 대체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합리성을 다른 종류의 합리성으로 대체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쟁점이 부각시키는 진정한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정치적 제도의 권위는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공화정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에 복종하겠다는 의무를 받아들이는 시민의 끊임없는 승인의 문제다.

 

현재 민주주의 이론이 시민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실패는 개인을 사회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자연권의 소지자로서, 그리고 효용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합리적 주체로 보는 그들의 주체에 대한 개념화의 결과이다. 모든 경우에서 개인들은 행위자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정치적 관계, 언어, 문화 및 모든 실천의 종합으로부터 추상적으로 추출된다.

 

-내가 주장하는 견해는 자유민주주의적 제도에 구현된 합리성에 관한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적 시민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적 개인은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동일화를 강화하는 제도, 담론, 그리고 삶의 형태를 증가시킴으로써만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것이 왜 내가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심의민주주의 이론가들에게 동의하면서도 그들의 제안이 비생산적이라고 여기는 이유이다.

 

개인주의의 극단적 형태는 만연되어 사회의 틀을 위협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성의 가치 있는 개념화에 일체화하는 가능성을 박탈당한 채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다른 형태의 집합적 일체화를 추구하고, 그것은 매우 자주 민주주의적 정치적 결사의 유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양한 종교적·도덕적·윤리적 근본주의는, 내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적 사회를 특징지우는 민주주의적 결핍의 직접적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길은 민주적 시민성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그것은 논의의 형태가 아니라 실행의 형태를 강조하는 관점이다.

 

민주주의의 경쟁적 모델

 

심의적 접근법의 결함들 중의 하나는 권력이 제거되고 합리적 합의가 실현될 수 있는 공적 영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민주적 정치에 대한 심의적 모델은 가치의 다원주의에 수반되는 적대의 차원과 그것이 결코 제거될 수 없다는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러한 심각한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적인 것의 성격을 포착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모델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권력과 적대의 문제를 중심에 놓는 접근법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구분은 정치정치적인 것이다. “정치적인 것을 통해 나는 인간관계에 내재적인 적대의 차원을 준거하며, 그러한 적대는 사회적 관계의 상이한 형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반면에 정치정치적인 것의 차원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잠재적으로 갈등적인 조건 위에서 인간의 공존을 조직하고 특정한 질서를 설정하고자 하는 실천, 담론 및 제도를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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