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간 재정권한의 배분 (요약발제)
제3장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간 재정권한의 배분
2014.11.29
제1절 미국의 연방예산제도 개관
1. 개요
미국의 연방헌법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부인 재무성은 오로지 지출예산에 의거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개벌법률에서 정한다. 1921년 예산회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주로 행정부의 예산 수립에 관한 것이었다. 이밖에 미연방예산과정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로는 ‘의회예산 및 지출통제에 관한 법률’, 1985년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 1990년 ‘예산집행법’ 등이 있다.
2. 연방예산절차의 개요
미국의 연방헌법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국고에 대한 통제권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예산제도는 행정부에서 작성된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되고 확정되어 이를 사업집행기관에서 집행한 후 감사를 받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예산의 편성은 대개 회계연도의 개시일인 매년 10월 1일의 18개월 전인 그 전년도 봄부터 시작된다. 대통령의 예산 및 재정에 관한 지침이 작성되어 OMB의 세부지침과 함께 각 부처에 시달되고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안에 포함될 사업계획과 소요자금을 추정하여 예산요구서를 7~9월경에 OMB에 제출한다. 이때부터 OMB는 요구된 각각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들어가며 부처의 요구를 조정하게 되고 이렇게 조정된 예산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이듬해 2월 첫 번째 월요일까지 의회에 제출한다.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는 이를 검토하여 4월 15일까지 의회의 예산결의안을 작성한다. 세출위원회와 그 13개 소위원회는 세출예산법안을 작성하며 의회는 청문회를 개최한다. 하원의 세출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은 하원의 안으로 작성되며, 상원에서 다시 최종 의회의 안으로 확정된다. 확정된 의회의 세출예산은 대통령에게 보내져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한다.
3. 예산관련 연방조직의 구성
(1) 행정부 소속기관
1) 예산관리처(OMB)
OMB는 대통령의 예산준비과정을 보좌, 대통령의 지출계획을 수입하는 일을 보좌, 행정부의 각 기관의 행정활동의 감시업무를 담당한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행정기관들의 보고서, 규칙, 증언 등을 확인하고, 대통령예산안과 행정부의 정책에 일치하는 입법을 제안한다.
2) 대통령
대통령은 미연방정부 예산안과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작성한다. 매년 2월 첫 번째 월요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예산안, 이른바 대통령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2) 의회 소속기관
1) 연방회계검사원(GAO)
미국의 회계검사원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 소속기관이며 의회의 감시견 혹은 조사무기라고 불리는 독립기관이다. 의회가 독립적인 회계검사기구를 두어 행정부를 견제하고자 의회소속이 되었다.
2) 의회예산처(CBO)
의회예산처는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금지통제에관한법률에 이하여 1975년 2월 24일부터 직무를 개시하였다. 직무와 기능은 다섯 가지이다.
첫 째, 예산위원회에 대한 지원, 둘째, 세출`세입`재정위원회에 대한 지원, 셋 째, 다른 위원회와 의원들에 대한 지원, 넷 째, 위원회와 합동위원회에 대한 의회예산처직원의 파견, 다섯 째, 예산위원회에 대한 보고이다.
제2절 대통령예산안
미국의 대통령예산안 제도는 1921년 예산회계법의 결과이다. 이 법은 1974년 의회예산및지출금지통제법과 더불어 대통령으로 하여금 통합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수권하고 동시에 의무지우고 있다.
1. 1921년 예산회계법과 대통령예산안 제도의 도입
이 법 이전까지는 각 부와 각종 독립규제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행정조직에 맞추어 예산시스템도 각 행정단위별로 구성되어있었다. 따라서 연방재무성은 각 행정단위들이 제출한 예산추계요구서를 단순수합해서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 의회에 전달했기 때문에 단순한 수집기관에 불과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은 미미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재정적자가 중대문제로 두드러지게 되면서 변화를 맞이하며 1921년 예산회계법이 만들어졌다.
2. 대통령예산안의 기능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통합예산은 독립규제위원회들과 각 부의 서로 다른 예산추계서들을 조정하여 행정부의 단일한 예산안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통합예산안제도를 도입한 주된 목적은, 첫째, 행정기관의 예산추계요구서의 조정, 둘째,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가기전에 대통령이 미리 검토함으로써 중요한 경제적 관점을 고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3. 예산안 제출절차
대통령은 매년 1월의 첫 번째 월요일과 2월의 첫 번째 월요일 사이에 다음회계연도의 연방정부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에는 예산교서와 요약본, 정부의 기능과 활동에 관한 사항, 정부사업의 성과와 비용에 관한 사항, 정보의 유형별 분류, 세출승인과 지출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의 조정 등을 첨부한다.
4. 예산편성과 행정부내 조정기능
(1) 조정기능의 주체
행정부내 예산조정의 주체는 연방재무성이 아니라, 1921년 예산회계법에 의해 창설된 예산실(Burue of the Budget)이며 초기에 연방재무성 소속이었지만 1939년부터 대통령실 직속기관으로 소속을 바꾸어 기능을 강화했고, 1970년부터는 명칭을 바꾸어 관리예산처(OMB)로 개칭하였다. OMB의 장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작업은 새로운 회계연도의 개시일은 매년 10월 1일의 18개월 전인 그 전년도의 봄부터 시작된다. 즉, 연초에 대통령과 OMB는 예산편성의 목표와 방향(예산편성지침)을 설정하여 각 부처와 독립규제위원회들에 시달하면, 각 행정단위들은 7~8월경 예산안에 포함될 사업계획과 자금소요를 추정하여 상세한 예산추계요구서를 OMB에 제출한다. OMB는 그 해 가을에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요구된 각각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각 부처의 요구를 조정하게 된다. 이렇게 검토되어진 예산추계요구서들은 다시 각 행정단위들에 보내지고 동시에 대통령에게도 제출되며, 대통령은 12월에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 그 기간 동안 각 부처 등 행정단위들에게는 대통령에 대한 최종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된다. 대통령은 확정된 예산안을 그 다음해 2월 초까지 의회에 제출한다.
(2) OMB의 조정역할
독립관청의 예산요구에 대하여 단호한 삭감조치가 일차적 타당성심사를 할 주무부서가 아니라 OMB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행정부내 예산절차에 있어서 OMB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OMB는 각 부서를 통할해 포괄적으로 예산금액항목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입법명로화기능이라는 간접적효과도 있다. 이는 본래 예산통제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인데, 이에 따르면 각 주무부서와 독립관청의 모든 법(제`개정)안과 의회입법계획에 대한 모든 의견제출은 OMB의 사전심의와 동의를 요한다. OMB는 이러한 법률통제를 통해 이미 사전적 시점에 예산증액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예산요구와 사법부예산요구는 아무런 심의와 검토가 없이 그대로 대통령예산에 수용된다. 또 몇몇 독립관청은 OMB 및 대통령의 심의 및 검토에서 제외되어 있기도 하다. 대통령예산안은 1차적으로 전체 집행부의 내적 조정과 의회에서의 전체 예산절차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산의 심의`확정과 개별 세출예산안(Appropriation Bill)은 대통령의 예산안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제3절 의회예산절차
1. 법적근거
1921년 예산법과 1974년 ‘의회예산및예산집행정지통제법’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가져왔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의회내 예산절차는 3가지 중요한 요소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첫째, 조정수단으로서 전체 예산을 포괄하는 예산결의안, 둘째, 전문적 기초로서의 권한위임, 셋째, 지출승인으로서의 세출예산안이다.
2. 의회와 행정부의 상호작용
미국의 예산과정은 크게 보면 대통령과 의회에 의한 이원적 작용이 특징적인데, 우선 OMB의 활동을 통해 대통령예산안이 마련되어 의회에 제출되고, 그것을 원형으로 하여 의회는 법률로써 세출예산법을 의결한다. 결국 예산에 관한 핵심적 권한인 심의`의결은 의회에 있되 대통령예산은 당해연도에 있어서의 정책프로그램과 의회에 요구하는 각종 입법조치와 세입`세출의 견적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의회예산절차를 시작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통령이 추구하는 예산목표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이 그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는 OMB와 유관 행정기구에서는 의회 위원회 심사 전에 예산안을 분석`검토한다.
대통령은 매해 7월 15일까지 그의 예산안에 대한 ‘Mid-Session-Review’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의회에 대통령예산이 제출된 2월 15일 이래 생겨난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의회가 제기한 각종 입법행위의 결과 및 대통령이 편성한 예산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 등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업데이트하게 된다. 대통령은 연중에 언제든지 예산 요구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OMB는 “Statements of Administration Policy”를 냄으로써 의회예산절차에 있어서 행정부의 입장이 전달되도록 의사소통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대통령과 그의 보좌기관은 예산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회지도자들과 협상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의회심의절차 중 어느 시점에서든 행해질 수 있다. 다른 여타의 입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세출법과 의회에 의해 발효한 여타의 예산입법에 대하여 서명할 수도 있고 비토할 수도 있다. 매해 예산결정과정에 관한 예산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 한 | 내 용 |
2월 첫째 월요일 | 대통령 예산서 제출 |
2월 15일 | 의회예산처 예산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
대통령 예산안제출 후 6주 이내 | 각 위원회, 예산위원회에 ‘검토 및 추계서’ 제출 |
4월 1일 | 상원예산위원회 예산공동결의안 보고 |
4월 15일 | 의회, 예산공동결의안 심사완료 |
5월 15일 | 하원, 연차세출승인법안 심의가능 |
6월 10일 | 하원세출위원회 최종 연차세출승인법안 보고 |
6월 15일 | 의회, 조정입법에 대한 심의완료 |
6월 30일 | 하원, 연차세출승인법안에 대한 심의완료 |
10월 1일 | 회개연도 개시 |
3. CBO의 역할
의회예산과정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는 CBO인데 CBO는 1974년 ‘의회예산및예산집행정지통제법’에 의해 설치되었고, 주로 행정부에서 사업예산을 제출하면 그 수요를 판단하고 예산투입규모, 투자시기, 요청한 법적 근거 등을 분석하고 예산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지표를 분석`전망하며, 경기예측을 통한 세입변동, 실업수당 수요 및 이자율 예측을 통한 이자지급 소요판단 등을 전망한다. 아울러 수권(authorization)법안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4. 예산결의안의 채택
(1) 예산결의안의 성격과 효력
예산결의안은 의회의 내적 조정수단이다. 예산결의안은 의회의 의안중 양원의 동의를 요하는 이른바 ‘공동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의 형식으로 행해지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에 따라 공동결의안은 의회를 내부적으로 구속할 따름이며 대외적 효력은 없고 법률로서의 효력도 없게 된다. 예산결의안은 일종의 절차기술적 지침으로서 이 공동결의안에 대한 위반행위는 규칙위반지적(point of order)에 의해서 무효화될 수 있으며, 예산결의안의 준수는 첫째, 명시적으로 만장일치의 동의에 의하여, 둘째, 다수결에 의하여, 셋째, 의사규칙 적용정지(suspension of the rules)에 의하여, 넷째, 규칙위반지적의 명시적인 유예에 의하여, 다섯째, (아무런 규칙위반지적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으로 포기될 수 있다. 따라서 예산결의안은 특별히 엄격한 조정수단은 아니다.
(2) 예산결의안의 작성절차
의회는 매년 4월 15일까지 그 해 10월 1일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다음회계연도)의 예산공동결의안에 대한 의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의회예산처에서는 매년 1월경에 경제 및 예산전망을 작성하면, 이를 근거로, 2월에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을 검토하여 이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한다. 미국연방법전 제31편 제1105조(a)항에 따라 대통령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6주 이내 또는 예산위원회가 요구한 기한 내에, 하원 및 상원의 각 위원회는 그 권한 또는 기능에 속하는 내용과 관련되는 제시내용들에 대한 검토 및 추계서(위원회가 의결한)를 해당 하원 및 상원의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공동결의안을 작성하는 상`하원의 예산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원, 연방부처와 청, 일반국민 및 해당 국가조직의 적합한 대표자들로부터 증언을 들어야 한다.
(3) 예산결의안의 구성과 내용
1) 행정부와의 상호작용
대통령은 2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CBO는 2월 15일까지 경제 및 예산 전망을 예산위원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예산안은 비록 법률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연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포괄적 검토이며 대통령에 의해 추천된 프로그램안들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이루어질 의회와의 상호작용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통령이 예산안을 제출한지 6주 이내에 의회 각 위원회들은 그들의 관할영역에 대한 지출과 수입의 ‘전망과 예측(views and estimates)’을 하원과 상원의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결의안은 비록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지만, 의회내 예산절차의 핵심부분이다. 예산결의안은 공동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으로서 예산우선순위에 관한 하원과 상원의 동의를 의미하며, 이후 이루어질 의회의 모든 예산행위를 위한 변수들을 정의하는 기능을 한다.
2) 예산결의안의 내용
예산결의안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예산에 대한 종합적 내용을 담고 있는 세입 및 세출예산 한도액과 기능별 할당액 부분이고, 둘째, 이러한 한도액을 지키기 위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 세출 예산 사업을 다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조치관련부분, 셋째, 의회의 의견 및 기타사항부분이다.
예산공동결의안에서는 10월 1일에 시작하는 다음회계연도 및 계속되는 적어도 4년의 각 회계연도에 대한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
3) 재량지출과 직접지출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은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당해 회계연도의 행위를 포함한다. 직접지출이나 수입에 관한 법률의 변경도 당해연도 예산행위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의회는 매년 4월 15일까지 그해 10월 1일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다음회계연도)의 예산결의안에 대한 의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예산결의안은 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한다. 예산권한(budget authority), 지출(outlays), 직접차입채무(direct loan obligations), 제1 및 제2 차입보증채무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은 다시 당해 회계연도와 차후 3개 회계연도별로 작성된다.
4) 예산결의안의 수정
1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결의안이 합의된 후와 회계연도 종료 전 어느 때라도 상하원은 가장 최근에 합의한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결의안을 개정 또는 재확인하는 공동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5. 세출법안절차
예산결의안이 채택되면 세출법안절차가 진행한다. 세출법안은 하원세출위원회에서 13개 소위원회별로 작성`심의한다. 이들 법안은 그 후 세출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매해 세출법안절차는 13개 세출법안을 통해 재량지출사업에 대하여 재원을 조달한다. 하원은 모든 세출법안을 6월 30일까지 가결하며, 하원을 통과하면 법안은 상원에 송부되어 심의 받는다. 어떻든 의회는 세출법안을 10월 1일 다음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발효시켜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다면 이로 인해 영향 받는 사업에 대하여 임시재원(interim funding)을 계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을 통해 조달하여야 한다. 관례적으로는 세출법안은 하원에서 작성`심의하고 다른 입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원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상원과 하원의 세출위원회는 각각 13개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소위원회는 세출법안을 작성할 책임을 갖는다. 세출법안은 목적과 금액에 의해 구속받는다.
6. 세입 및 국가채무입법의 절차
예산결의안은 세입의 전체 수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만 그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 말하지는 않는다. 세입의 입법적 통제에 관해서는 하원의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와 상원의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의 관할이다. 예산결의안에서 동의된 세입수준은 최저한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세입입법의 심의를 제한하여 세입을 동 수준 이하로 감액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결의안은 또한 예산정책을 반영하는 국가채무의 적절한 수준을 특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제4절 예산집행과 적자통제(재정건전성)
제5절 미국법상 행정부와 의회간의 재정권한 분배와 그 시사점
미국의 예산법제는 예산의 균형이라는 도달하기 어려운 수렴점을 행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처럼, 일면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 각각 산재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 이유는 현재의 미국 예산법제는 1921년 이래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예산과정이 각각 별도 법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예산에 관여하는 주요기관이 OBM과 CBO의 역할과 기능도 동일한 법률이 아는 서로 다른 법에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1. 재정권력의 소재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 중 누가 재정권한(power of the purse)을 가지는가? 연방헌법 제8조 제1항은 “의회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는 “어떠한 금전도 법률에 의한 세출승인에 의하지 않는 이상 재무성으로부터 인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경우 재정권한은 행정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회에 있다. 이 점이 한국의 헌법과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대목이다.
미국은 재정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의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재정관련 의회행위들이 절차가 중요하게 된다. 연방헌법에는 이에 관한 상세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1921년 예산회계법을 필두로 한 여려 개별법률들에서 이러한 절차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이른바 ‘대통령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에 제출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의 예산싸이클이 시작하기 위한 단초가 되기 위한 선행 작업에 불과하며, 연방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대통령예산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새롭게 의회 스스로의 예산안인 예산결의안을 상하원 공동결의안 형식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재정권한을 원칙적으로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와는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2. 예산법률주의
(1) 미국의 의회예산절차상 예산법률주의와 그 의미
미국의 예산법제에 있어서 예산법률주의는 특히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물론 세입`세출예산이 작성`의결되기 이전에 예산결의안이 양원 공동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의 형식으로 채택되지만 그 자체로서는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단시 예산의 전체 범위에 관한 하원과 상원의 동의가 성립한 데에 불과하다.
특히 세출입법은 상하원 세출위원회의 13개 소위원회별로 개별 법안을 입안할 수 있고 법률로서 통과된다. 이렇게 통과된 세출법률들은 일반입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보내져 공포의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의 예산법제에 있어서의 예산법률주의란 이렇듯 수권입법과 세출입법에 의하여 예산결의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체계의 장점은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하원과 상원의 의원이면 누구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어떤 입법이든지 연방의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법안은 수권절차(Authorization)와 지출승인절차(Appropriation)를 거쳐야 한다.
미국의 의회예산절차에서는 예산결의안에서 정한 큰 범주의 테두리 내에서 할당된 세출을 각 세출위원회에서 13개 소위원회 별로 검토하여 별도 법률의 형식으로 세출예산을 승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법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상 본 바와 같이 세출예산이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됨은 물론 어떤 입법이든지 연방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것은 수권입법절차와 지출승인입법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뒷받침 없는 법률이 나타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재정권한의 배분과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
재정권력을 의회에 전속시키는 미국에서조차 의회내 예산절차에서는 행정부와 의회의 긴밀한 상호협력관계가 두드러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예산의 편성권과 심의`의결권을 각각 행정부와 국회에 배분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양 국가기관간의 협력과 공조가 매우 중요함은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더하다고 볼 수 있다.
4. 중기재정계획의 의미
미국의 예산법제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이 갖는 의미는 독일이나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미국에서는 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재정계획이 완전하게 예산절차에 통합되어 있다. 즉, 상하원의 예산결의안에는 향후 5년간의 전망이 포함되는데,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의회예산처장은 당해 회계연도 초기에 5회계연도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의 매 회계연도별 총 신규예산지출권한과 총 예산지출, 2) 5회계연도의 매 회계연도별 세입징수액 및 그 주요 세입원 및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흑자 또는 적자규모, 3) 5회계연도의 매 회계연도별 조세지출, 4) 5회계연도의 매 회계연도별 의무적 지출권한.
5. 재정민주주의의 관점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은 이제 시민은 과세부담객체가 아니라 재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이 나아갈 것을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추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해당 재정관련정보를 명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의회는 의회내 심의과정상 중요하게 작용하는 자료와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정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관계는 중요하다.
---------------각주
1) 미국의회에서의 절차는 의안의 종류에 따라 크게 양원 중 일원의 단순의결(simple resolution), 양원의 공동의결(concurrent resolution), 양원의 공통의결이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거부권의 대상이 되는 합동의결(joint resolution) 및 법안(Bill)로 나뉜다. 합동의결과 법안의 경계는 유동적이며 실무상 그리 큰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2) 직접지출이란 의무적 지출 또는 수권(entitlement)지출이라고도 하며, 법률에 의해 의무지워진 지출을 말한다.
3) 현재 대략 21개의 기능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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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간 재정권한의 배분]을 요약 발제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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