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요약발제)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요약발제)

 


2015.5.27.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회 투표. 29일.


 

1. 기본 시각

 

최근 제시된 연금 개혁안은 개혁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임.

 

-공무원 간에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적자의 원인이 된 계층 보다는 이제 시작하거나 또는 아직 임용조차 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하는 방안은 세대 간 형평성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평가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음.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간, 그리고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과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 그리고 미래공무원 간에 부담에 있어서 고위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또는 거의 기득권을 유지토록 한 반면에 신규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시킴으로써 공무원 간 갈등과 미래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사기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공무원연금에 대한 연금학회안은 기존의 제도적 왜곡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득권을 그대로 보호하고 일부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시킴. 재정적인 효과는 크지 못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반발은 오히려 크게 만드는 한계를 보임.

 

-연금학회 개혁안은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취지에 맞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왜곡된 제도 규정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기득권에게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등 제도적 모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한 제도 규정을 먼저 개선하여 기존에 왜곡된 규정으로 인한 비합리적 규정이나 재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야 됨.

 

-공무원의 전체 연대적 분담 정신이 근간을 이루어야 함. 개혁 과정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 전체가 연대성을 갖고 형평성 있는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됨.

 

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

 

1) 문제의 핵심 : 제도 왜곡의 방치와 개혁의지의 실종

 

-근본적 원인은 제도의 목적이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재정적자에도 부적합한 기득권 인정 등 지속적 제도 왜곡을 방치한 것과 제대로 된 개혁 의지의 실종으로 인한 개혁의 실패에 있음. 그동안 개혁 조치들은 재정안정성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기득권에게 면죄부를 주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함.

 

-공무원연금 개혁은 1995년 그리고 2001년 그리고 2009년 세차례 있었으나, 개혁의지 없이 발등의 불을 끄는 땜질 수준이었음.

 

-개혁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연금의 기본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판단하지 못한데 있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기본적인 것은 제도의 성격과 이에 따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종합사회보장제도라는 주장과 사회보험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보장의 성격이 전혀 달리 해석된다는 데에 있음.

 

-공무원연금이 퇴직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보답인지, 단순히 일정금액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노후소득보장 및 산보장인지 조차도 명확히 하지 못했음.

 

2) 문제의 핵심 : 체제의 기본 원칙 부재

 

-가장 근본적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연금이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데 있다는 것으로 소득보장과 비용발생 개념에서도 벗어나는 규정으로 원칙이 실종됨.

 

-공무원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단절되거나 감소되면 이를 보장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 원칙에 의하여 제도 내용을 규정해야 함.

 

-중복으로 인한 과잉보장이나 탈루로 인한 과소보장 그리고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적정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함.

 

3) 문제의 핵심 : 기여와 보장의 원칙 실종

 

-공무원은 퇴직한 이후 산하기관이나 관련기업에 가면 높은 소득이 보장되어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공무원연금은 아직도 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공제일시금 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노후보장에 대한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수당이라는 일시금제도를 추가적으로 두고 있어 노후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성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은 연금지급연령이 되기전까지 연금 재정을 위해서 보험료(기여금)를 부담해야 함에도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33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퇴직 후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여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인 연금지금 연령 이전의 어떠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해야한다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함.

 

4) 문제의 핵심 : 소득재분배의 원칙 배제

 

-공적노후보장에 있어서 보장의 적절성은 노후보장의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노후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과징보장과 과소 보장을 최소화 하며,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함.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은 오히려 철저한 개별 급여 원칙을 운영함으로써 기본 기능에 한계를 보임.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 개념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음. 제도의 부담에서 일정 기간이상(33)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입 기간간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연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개인의 소득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소득과 가입기간에 대한 적정성 차원의 고려가 없는 것으로 낮은 노후 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없음과 동시에 과잉보장에 대한 적정성 확보에 대한 개념이 고려되어 있지 못함.

 

-최근 안행부가 제시한 고위직 공무원연금 상한제는 부과대상소득 상한액을 평균소득(447만원)1.8(804만원)에서 1.5(670만원)으로 낮추고, 상한선은 평균연금(219만원)2(248만원)으로 한정한다고 함. 이는 고액소득자의 부담을 낮추고 오히려 실제 연금 상한액을 연금으로 감액하는 경우는 실제 294명으로 오히려 국민에게 생색은 내면서 실제 내용은 없는 방안을 제심함으로 진정성에 의심이 감.

 

3.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

 

1)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 확보를 통한 정상적 체제 구축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은 노후보장을 수행하는 공적연금으로서 역할과 기능의 정상화라 할 수 있음.

 

-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은 지출 억제를 위한 비용절감 조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되 기존의 기득권적 요소를 제거하고 과소보장에 대한 적정성을 보장하는 양 방향의 조치로 접근해야 됨.

 

-공무원연금의 공적연금으로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기여와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을 제거하거나 개선함으로써 공적연금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체제를 구축해야 됨.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연금지급개시 연령 이전에 발생할 경우 공무원 연금의 지급은 중지하고, 보험료 납부를 통한 재정 부담을 하도록 해야 됨. (공무원 33년 이상 근속자 보험료 부담, 소득 있는 퇴직공무원의 공무원 연금 중지 및 국민연금 적용)

 

-모든 노후보장급여의 연금 급여로 전환하며 종합적 노후 보장소득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중복과 탈루로 인한 보장 수준의 문제점을 제거해야 됨. (모든 급여 및 퇴직수당의 연금화 및 퇴직급여와 장해연금 등의 중복급여에 대한 조정 등)

 

-부당한 보장은 이를 제거함으로써 그리고 과소한 보장은 이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재정안정에 기여하도록 함 (연금급여 상하한선 제도 도입)

 

2)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확보 및 장기적 동일성 추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원칙적인 동일성을 추진하되 현행의 차이점에서 형평성 확보로서 단계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됨.

 

-공무원 연금에 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회복임.

 

-그동안 개혁이라고 하면서 공무원에 수혜를 확대하는 것은 바로 시행하면서 불이익이 되는 수혜 축소는 시기를 아누 늦게 미루거나 점진적으로 개정을 해온 규정이 상당히 존재함.

 

3) 개혁 대상의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

 

-공무원연금에 적자 해소는 현직 또는 미래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해서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계층이 포함되어야 함. 이는 원인제공자에 대한 징계적 입장보다는 재정에 대한 분담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연대적 차원에서 분담한다는 의미.

 

-현재 공무원연금의 적자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보다 현재 연금수급자임.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있는 계층이 부담한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는 수급구조에 있는 만큼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현재 수급자임.

 

-최근 공무원 명예퇴직자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연금 삭감이 연금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작용한 것임.

 

-이러한 공무원 세대 간 불평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공평한 부담을 통한 형평성을 확보해야 바로 잡을수 있음.

 

-그동안 제시된 개혁은 이들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신규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이미 연금수급자의 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음.

 

4) 재정 안정을 위한 장기적, 단계적 개혁

 

-공무원연금의 장기적 추세는 일반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점진적으로 그 차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무원연금을 점진적으로 개혁하면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를 좁히는 로력을 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존 공무원연급 중간 선책- 새로운 공무원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었음.

 

4.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1) 제도 개혁의 우선순위

 

-공무원연금의 왜곡 현상을 바로 잡는 정상적인 제도 구축을 통한 건전성 확보는 실제로 재정안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침에 따라 장기적이고 우선적인 개혁 대상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개혁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 안정화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이 적절함.

 

2) 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

 

<1>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내용



  

3) 제도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

 

<2>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내용



 

5. 재정 효과

 

-재정 효과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절감될 수 있는 부분과 재정 안정을 위하여 개혁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퇴직수당을 연금형태로 전환하여 발생하는 재정 효과와 미래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부과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가 있음.

 

<3> 재정효과 예측 분석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대되는 재정 절감은 크게 3가지로 33년 이상 재직자의 기여금 납부 정치 규정을 폐지할 경우, 퇴직 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이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그리고 공무원 연금 상하한선을 통하여 발생하는 재정 절약분을 추정한 것임.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 효과를 합계한 추정액은 연간 약 8250억원 임.

 

6. 결론

 

-개혁안은 단순한 재정 안정을 위한 단순한 계략적 차원과는 달리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 제도 개선은 재정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임. 이를 통하여 재정 적자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임.

 

-공무원연금은 분명히 개혁되어야 함.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 없이 국민연금을 개혁할 명분이 없고 공적노후보장의 재정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선진국처럼 복지국가위기를 피해갈 수없기 때문임.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 신뢰를 근거로 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음.

 

-공무원 연금은 국민으로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어야 함



*이 글은 연세대 김진수 교수의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회 발제 자료를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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