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종웝원들에 대한 국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하여]

[탈북여성종웝원들에 대한 국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하여]


1. 국정원이 탈북여성종업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비공개 법정에 세우는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은 일단 앞뒤가 맞지 않다. 저들의 인권이 우선이었다면 애당초 저들의 집단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말았어야 했다. 당시 공개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심지어 사진까지 공개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 기간은 선거전이어서 북풍뉴스가 한창 쏟아질 우려가 있던 때였다. 따라서 국정원의 의도적 노출이라고 충분히 의심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2. 따라서 저들이 자발적으로 왔는지, 어떠한 연유에 의해 강제(또는 유인되어)로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추가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저들이 자발적으로 왔기를 바란다.


(사진출처: 조선일보)


3. 저들이 자발적으로 왔다면 국정원에서는 다른 탈북자들과 같이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 나오게 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국정원에서 6개월의 별도의 시간을 보내게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저들이 무슨 고위 간부라도 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정말 자의로 온 사람들이라면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굳이 국정원에서 6개월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야 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바로 의문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다. 6개월 동안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려는 의도가 있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원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무슨 신변의 위협이라도 있을까봐 그러는 것일까. 그것 때문이라면 하나원 사람들 전부 다 위험하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4. 국정원에서 저렇게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13인이 자의로 왔는지 타의로 왔는지 굳이 법정에서 따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냥 다른 탈북자들 처럼 하나원 수료해서 나와서 평범하게 살면 그뿐인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굳이 일부러 공개했고 그에 따른 논란으로 민변이 요청한 변호인 접근조차 허락치 않고 있다. 그리고 비공개 법정에도 못나가게 하고있다.


5. 만약 저들이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왔다고 말한다면 북의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반대로 자발적이 아닌 유인되어 왔다면 국정원이 저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딜레마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저들이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왔다고 하면 북에 있는 가족들은 피해를 볼텐데 아이러니 하게도 저들의 탈북을 처음부터 알리지 않고 일반적 절차에 따라 조용히 했어도 이미 이는 자발적 탈북을 의미하게 됨으로 정작 북에 있는 가족들에겐 피해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6. 중요한 것은, 저들이 자발적으로 왔다면 국정원이 저렇게 굳이 다 공개해 놓고 이제와서 철저히 비공개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왔으면 그냥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하나원을 거쳐 내보내면 그 뿐이다. 이미 상황이 복잡해진 현재, 법정에 세워서 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지금당장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퇴소 후에 진술 받아도 된다. 지금 법정에서 진술할 경우 자의냐 타의냐 두 가지 진술뿐이니 50%의 확률로 타의에 의한 탈북이라면 돌려보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는 유인에 해당되니 원하면 보내주거나 남게하거나 하면 되는 문제다. 동일하게 50%의 확률로 자발적이라고 진술할 경우에도 북에 있는 가족의 피해는 저들이 법정에서 진술하든 조용히 있다 한국사회에 정착하든 동일할 것이라는 것이다.


7. 그럼 이제, 왜 국정원이 처음에 굳이 공개했느냐를 밝혀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저들의 자발적 탈북을 공개하면 북이 당연히 알고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할텐데 국정원이 이걸 알면서도 왜 그랬냐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탈북자들의 인권이 국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또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8. 탈북자들이 종종 또는 자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용되어 왔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쟁점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 주장해야 한다.


9. 첫째, 국정원은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오히려 탈북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침해 하고 있다는 것, 둘째, 국정원은 탈북자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것을 주장해야 한다.


10. 탈북자들의 인권과 권익은 탈북자들 스스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며 동시에 불합리함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 모두 나중에 마르틴 니묄러의 슬픈 고백을 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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