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샤이오 인권포럼”-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세미나 참관문

“2012 샤이오 인권포럼세미나 참관문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통일연구원 주최



6 14 목요일 롯데오텔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2012 샤이오 인권포럼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이었습니다. 김태우 통일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했으며, 1 세션 발표에는 이규창(통일연구원-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주민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와 전망), 캐서린 피츠패트릭(제이콥 블라우스틴 인권증진 재단-소련의 강제노동용소 (GULAG, 굴락) 해체), 라지브 나라얀(국제엠네스티-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현황), 로버트슨(휴먼 라이츠 워치-중국 탈북자 실상과 해결방안), 린리(미국 민주주의 재단-북한인권 증진방안:정보를 통한 인식과 역량 강화 그리고 실천) 발표자들이 북한인권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2 세션 발표에는, 그렉 스칼라튜(미국 북한인권위원회-잊혀진 아이들: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고아와 혼혈아들), 차지호(메디피스-북한주민의 건강권), 코트랜드 로빈슨(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교-북한에서 적정한 생활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식량권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3 세션은 종합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이번 프로그램 주제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협력이므로 다소 중국의 직접적 관련 세미나는 아니지만 북한인권문제에 중국의 영향과 협력이 변수임으로 발표자 가운데 로버트슨의중국 탈북자 실상과 해결방안 그렉 스칼라튜의잊혀진 아이들: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고아와 혼혈아들두개의 발표를 집중으로 썼습니다. 


먼저 로버트슨(Human Rights Watch) 발표에 따르면, 현재 중국 탈북자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탈북한 많은 사람들은 처벌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치, 경제적 자유에서 침해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료들의 친인척들의 탈북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경제이주민이지만 돌아가면 박해받기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인권조례에 가입하고 승인한 나라이다. 국제법적으로 난민법에 인정한 국가이지만 사실상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않고 있다. 중국내 모든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가장 이유는 이들이근거 있는 두려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있는 두려움이란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갔을때 고문, 심리, 압박, 처형 관리소에 보내질 두려움을 말한다. 


1968조중국경협력 따라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법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있으며, 또한 중국은고문방지협약 위반하고 있다.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북송함으로, 고문받을 3국으로 보내면 안된다는 조약을 스스로들이 위반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과의 특수관계로 인해 사실상 국제법준수보다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 


그렉 스칼라튜의잊혀진 아이들: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고아와 혼혈아들 발표에 따르면, 일단 현재  중국 내에 최대 10,000명에 가까운 중국인과 탈북여성 사이에 태어난 2세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이들의 대부분은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유는 탈북 여성의 송환될 가능성 때문에 2세들에 대한 호적을 부여할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로 중국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작게는 만명에서 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에 있는 북한아동은 개의 범주로 나누어질 있는데, 첫번째, 중국에 도착하거나 국경을 넘는 과정 동안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부모에게서 떨어지거나, 뒤처져서 남겨진 아이이다. 번째 유형은 아동의 부모가 다른 혈연적인 배경을 갖는 경우로 아동의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어머니가 탈북 여성인 경우다. 다시 말해 북한 아동들은종종 남겨지거나’ ‘ 과정에서 잃어벼려 진다고아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가 죽은 경우를 일컫지만, 표현은 북한아동들이 실제로 고아가 되었는지 아닌지의 질문은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한 정의는 실제로 이러한 아동들의 입양을 고려할 법적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UNCHR 정의에 따르면, 중국내 북한 아동들은 법적으로무국적 아동국내법상 어떤 국가와도 시민권을 가질 없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분류에 다르면, 중국 북한 아동들은 개의 그룹, 사실상 무국적자법률상 무국적 자로 나뉜다’. 사실상 무국적자인 북한 아동들은 주로 북한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국으로 탈출한 아동들이다. 과정에서 몇몇 아동들은 잃어버려지거나, 버려지거나, 부모와 떨어진다. 그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할 있는 탄생 기록이나 시민권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동들은 어떤 정부에게도 난민 지위를 신청하거나 보호를 신청 없다. 법률상 무국적자인 아동들은 주로 북한인 어머니(탈북자)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호구제도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법적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북한으로 송환되면 사실상 결혼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 없이 완전히 버려진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 중국에있는 아동들은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며, 무국적자 아동들 탈북한 아동들은 떠돌이 신세로 중국내 여기저기서 살아가고 있다. 운좋으면 가짜 호구를 수가 있지만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가짜 호구를 있는 아동들도 극히 소수에 불과 하다. 이러한 아동들은 현재 중국내에서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북한을 탈출해 탈북 아동들은 교육은 둘째 치고 살아가는데도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다.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거나, 중국인들 밑에서 노동하거나, 혹은 산에 굴을 파고 곳에서 머물면서 식량을 구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동들이 셀수가 없다. 

중국은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아래의 국제법적 문서에 서명한 국가이다.


-UN아동권리에 관한 협약(1992)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2000; 2003)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200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9; 1981)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1999; 2003)

-국제 입양시의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에이그 협약 (1993; 2005)


의견: 


중국의 위와 같은 국제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아동들에게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내 아동들은 그대로 운에 따른 삶을 살고 있다. 탈북후 교회나 선교사들, 좋은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살거나 그들의 지원으로 가짜 호구 혹은 신분으로 학교에 다닐수가 있다. 또한 도움으로 한국으로 오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아동들은 현재 중국에서 불법 작업노동에서 착취 당하고 있다. 이들은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스( 책임자)들은 아이들이 탈북했다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면서 실제적인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아동들은 그에 따른 어떠한 대응도 사실상 없는노예신분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해외입양에 따른 혜택도 사실상 받을 없다. 아동들 대부분이 가족의 구성과 국적을 확인할 있는 법적 문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러한 복잡한 상황들을 해결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은 중국정부의 노력이다. 중국정부에서 이러한 아동들에게 호구 등록을 허가해 주거나, 아동들에 대해서는 북송을 하지 않는 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물론 실현 가능성이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결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통틀어, 탈북자들의 인권과 아동들의 인권 해결의 중요한 키는 중국이다. 중국의 역할과 노력에 따라 탈북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중국은 탈북자들을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 경제이주자들로 구분하고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돌아갔을때 정치적 박해가 있을 경우 난민으로 인정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실상 국제법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문제 개선은 가능성이 요원하다. 사실상 중국의 역할에 따라 해결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다. 현재 국내외에서 중국의 탈북자 북송 반대와 북한인권문제를 공론화 하고 있다.  탈북자 북송 반대 공론화 문제는 북한과 중국의 공식적인 행동 혹은 주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더욱 민감하게 만드는 것이 되버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 같은 것은 현재 정치적 아이템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사실상 해결의지 여부는 별로 없어 보인다. 탈북자 북송 반대 문제는 어찌보면조용한 외교 필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다. 공론화 시켜 중국의 공식적은 반응을 요구하기 보다는 한중간의 비공식적인 조용한 대화 채널을 통해 탈북자 북송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히려 북한도 건드리지 않는 조용한 처사일 것이다. 국제적 여론의공론화는 문제없겠지만 --북의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지혜로운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한중간에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해서 비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많은 대화가 오고간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에 북송보다는 3국으로 추방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것은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중국도 북한의 눈치를 있는 방안이다. 3국에 추방이후 한국정부에서 파견해서 그들을 후송하는 것이 사실상 현재의 가장 대안적인 방안이다. 


현재같은 정치적 이용과 공론화는 오히려 탈북자들에게 피해만 돌아갈 뿐이다. 여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한중간의 조용한 외교가 필요한 상황일 것이다. 물론 앞으로는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지만 아직 해결을 보기는 어렵다. 최소한 중국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간의 우선적인 북한을 건드리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접근할 경우 진전없는 오류에 빠지게 것이다.



(2012. All Right Reserved by Joe J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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